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- 지원대상
- 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