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%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- (단, 혈우병, 소아암은 500%미만,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,100% 미만기준 적용, 재1형 당뇨병은 300% 미만에 한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기타 -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