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휴가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- 지원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