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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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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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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