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