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- 지원대상
- ○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 ○ 참조자료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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