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
- 지원대상
-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- 신청기한
- 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