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
- 신청기한
- 해당사항없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천 후, 군에서 심의 및 선별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