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지원대상
- 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