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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