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단가 : 20백만원/호 이내(산출단가 : 마리당 400원) * 5만수까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산란계 사육농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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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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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사업기간 : ’26. 1.~12월(연중) ❍ 사 업 량 : 15호 ❍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72, 시․군비 168, 자부담 60) -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․군비 56%, 자부담 20% - 지원단가 : 20백만원/호 이내(산출단가 : 마리당 400원) * 5만수까지 지원 ❍ 사업주관 : 시장․군수 ❍ 사업내용 :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‧소독 및 사후관리 ❍ 지원대상 : 도내 산란계 농장 ❍ 지원근거 : 「축산법」제3조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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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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