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- 지원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- 신청기한
-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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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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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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