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월 65만원 이하
- 지원대상
- 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○ 대상기준 ∙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∙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∙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∙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