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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지원금액 : 월 65만원 이하
지원대상
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○ 대상기준 ∙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∙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∙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∙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…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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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"○ 생활지원 - 내용 : ①의복・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- 지원금액 : 월 65만원 이하 ○ 건강지원 - 내용 : ①진찰・검사 ②약제・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・수술, 기타 치료 ④예방・재활 ⑤입원,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- 지원금액 : 연 200만원 이하 ○ 학업지원 - 내용 : ①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제1항제1호・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(교과목 관련) - 지원금액 : 월 15만원(수업료, 학교운영비), 월 30만원 이하(검정고시, 교과목 관련 학원비) ○ 자립지원 - 내용 :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- 지원금액 : 월 36만원 이하 ○ 상담지원 - 내용 : ①정신적・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,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, 특수치료 등 참가비)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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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성평등가족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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