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- 지원대상
- 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 - 65세이하의 세대주 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 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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