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- 신청기한
-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