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- 지원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- 신청기한
-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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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