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역량강화 :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, 컨설팅 비용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조직(사업시행주체) :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(지역농협, 품목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), 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등) -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‧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-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…
- 신청기한
- 전년도 4~5월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(농협, 농업법인, 협동조합)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