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
- 지원대상
- ○ 건강장애학생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기타 -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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