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80%범위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 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- 우선순위자 : 관내 거주기간, 사업영위기간 등
- 신청기한
- 2026. 1~2월 중 공고예정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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