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155만원(생애1회)
- 지원대상
-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 *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(법14조의2) 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-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- 2023~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- 전세사기피해자(등)과 본 사업 신청자가…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