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주택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·호출장치 등)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(출입로 등)도 포함 시행
- 지원대상
-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(4년 이상) 주택에 거주하는 자 - (장애인 기준)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)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(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