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- 지원대상
- 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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