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- 지원대상
- 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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