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지원대상
-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- 신청기한
- 연중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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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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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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