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- 신청기한
- 매년 1월~3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시·군·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(시·군·구의 사업공고문 확인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