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지원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 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 ○ 맞벌이 가정 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