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- 지원대상
- 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신청기한
- 매년 3월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